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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시사

빌라왕 사건으로 나오는 경매들

by quantwongi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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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그의 피해규모

'빌라왕'이라 불리는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들이 경매로 나올 상황에 노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현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대위 변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위변제를 하려고 하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또한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습니다. HUG는 집주인에게 구상을 동해서 임차인들에게 준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보해야 할 집주인은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도 상속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지체되면 법원에서 나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빌라왕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경매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이 24건, 오피스텔이 10건, 주상복합이 8건, 상가 4건, 그리고 아파트 1건이 나왔습니다. 채권 청구액만 105억 754만 원에 이릅니다. 상당수가 선순위 체납이 아닌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압류 되어있었습니다.

 

국세체납 세무서압류 시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으로 납세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즉시 압류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체납의 경우에는 임차인 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경매 7건은 취소되었는데 선순위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임차인이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급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경매감정가격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된 세 급도 많다 보니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경기도 광주의 다세대주택 경매 역시 2차례 유찰되었습니다. 3회 차 경매의 최저가는 1억 2천740만 원으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6천만 원 정도 낮은 금액입니다.

빌라왕보다 더한 건축왕

'건축왕'이라 불리는 사람은 빌라왕 보다 더심각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가구는 총 327채로 전부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건축업자 A 씨는 무리한 신축공사와 매입으로 자금난이 생겨서 상당수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십 명의 차명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A 씨의 주도로 중개업자 51명이 가담해 327명에게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건축왕은 빌라왕의 2 배가 넘는 2700여 채의 본인 명의가 있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전세사기 까지 당한다면 정말로 길바닥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시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1순위로 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서울 지역기준으로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이하일 경우 소액임차인이됩니다. 이때 5천만원 까지는 최우선 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월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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